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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노16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AK은 편취금 이외에 배상명령신청을 위해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과 교통비,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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