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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145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과 F, DT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CP, ER)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 신청인 F, DT, EV)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제 1 심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하면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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