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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1:19 경 인천 남구 문학동 360에 있는 삼호 어린이공원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귀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이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21:4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592번 길 19에 있는 하늘 빌리지 앞 노상에서 C에게 “ 여기가 아니라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C의 좌측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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