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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1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약 1년의 장기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횡령하여 그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이득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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