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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피해금이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 규모가 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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