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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6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액수가 6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중 각 ‘G’는 ‘AR’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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