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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0 2015고단2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9. 16. 00:3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KT 앞 사거리 교차로를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 쪽에서 광양시 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우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실황 진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렌트카는 자동차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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