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1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경비1초소에서, 피해자 D(72세)로 인해 피고인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초소의 창문을 열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흉부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자 확인, 각 초소 우의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3년 이상 유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