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1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경비1초소에서, 피해자 D(72세)로 인해 피고인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초소의 창문을 열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흉부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자 확인, 각 초소 우의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3년 이상 유기징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