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7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4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이 사건 집합건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들에 따른 자료 제공 거부를 사유로 하는 위자료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함.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은 아래 2.의 나.항 기재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24, 25, 26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과 상가 부분의 통합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과 상가 부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아파트 부분의 자금으로 상가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였고, 이로 인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충당액에 대한 연체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중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주택법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바, 이하의 법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이나 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