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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합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11.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4. 22. 가출소하였고, 2007.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가 집 안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경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6,818,000원 이 부분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1) 합계 부분에는 ‘16,59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계산의 오류로 보이고, 또한 이 부분 범죄일람표 (1) 순번 4의 피해품 부분 중 ‘순금반지(시가 60만 원)‘은 증거에 의하면 '순금반지(시가 7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해품 가액을 다시 계산하면 16,818,000원이다.

의 재물을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금방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8k 금귀걸이 1짝을 판매하기 위해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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