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3:46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2동 농협 앞길에서부터 대림 어린이공원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갓 넘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