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5205981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32,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제주도에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D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86,320,400원 중 10%에 해당하는 18,632,040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입실예정일이 ‘2017년 03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제2조 제3항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 제2항에는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호텔은 2018년 3월경까지도 완공되지 못하여 입주가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2018. 3. 19.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호텔 중 분양받은 호실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와 같은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8. 3. 2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