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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5다225707
계약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제2조 제3항에 기한 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예정월 : 2013년 3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한다)”, “매수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2조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해제사유로 정해진 “입주예정일”은 2013. 3. 31.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이미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거나 피고가 약관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해제사유가 되는 입주지연기간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해제권유보조항의 그것보다 단기간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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