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0: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IBK 기업은행 주차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E( 여, 28세) 이 끌고 가는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차적 조 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끌고 가 던 자전거와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그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쳐 피해자의 몸과 자전거가 부딪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엑스레이 검사나 MRI 검사 결과 구체적인 골절이나 인대의 파열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부딪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염좌를 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