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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C SM5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신호대 앞 도로를 남부초등학교 쪽에서 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당시 점멸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안동 쪽에서 제일주유소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2,0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CCTV 영상사진, 초동조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 교통범죄 양형기준 2-1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 내에서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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