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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9 2016고단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2:4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 별관 507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49 세)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회 상당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 집행유예 3회, 벌금 8회) 이 있음에도 성행을 바로 잡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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