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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548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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