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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9가단1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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