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19가단118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