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671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