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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19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18.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의 법리에 관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은 2018.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1.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에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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