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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노2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전과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1 전과: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제2 전과: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제3 전과: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제4 전과: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전과의 횡령죄만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의 사기죄 등, 제3 전과의 병역법위반죄, 제4 전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와 제1 내지 4 전과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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