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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합513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2015. 3. 27.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3. 27., 약정이자 연 5%,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지원하고, 피고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B, C, 재고품, 재공품 등의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자금지원계약서(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및 특허권 담보 제공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11. 28., 약정이자 연 6%,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지원하고, 피고로부터 소외 D이 소외 E에게 위임한 주식 전부의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자금지원계약서(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2014. 5. 28. 5,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2014. 6. 3.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7. 피고와,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11. 17., 약정이자 연 6%,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계약서(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6. 17. 4,000만 원, 같은 달 18. 3,0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3차 계약에서 원고가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각 변제기, 약정이자, 지연이자, 담보물을 정한 것으로 볼 때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3억 원 및 그 중 제1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1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4. 3. 28.부터 변제기일인 2015. 3. 27.까지는 약정이자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19%의, 제2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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