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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5.선고 2017오2 판결
직무유기
사건

2017오2 직무유기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1302 판결

판결선고

2017. 12. 5 .

주문

원판결 중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부분을 파기한다 .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 피고사건에서 형법 제12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 및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기간의 경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형법 제122조는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하였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판결 중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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