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오12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6. 자 2019고약10893 약식명령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52~16:56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롤로로로”라는 소리를 내며 혀를 굴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을 꽉 잡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2019. 7. 2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판결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하였으므로,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에 따라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