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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826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군포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5억 원의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치킨판매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보상한도액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화재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30. 20:15경 이 사건 점포의 외부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치킨튀김기 중 우측 튀김기(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 한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뒤 연소되어 이 사건 점포 내부 및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벽면 등에 화재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보상 명목으로 2017. 8. 7.에는 900만 원, 같은 달 22.에는 1,102만 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군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화재사고는, ① 피고 B가 설치ㆍ사용한 튀김기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및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에게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거나, ② 피고 B가 튀김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및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 B는 D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거나, ③ 임차인인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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