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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1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머리부터 허리까지 2회 가량 쓸어 내리듯이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른 정도는 아니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부위나 행사된 유형력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 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녹내장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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