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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7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9. 03:00 경 순천시 봉화 3길 5에 있는 주공 8차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43 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2018. 4. 9. 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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