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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18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던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살펴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이웃에 사는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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