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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하반신마비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13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 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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