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1층 민원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모 D가 피해자에게 애를 두고 가라며 피해자가 안고 있는 딸 E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딸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고 있는 딸을 뺏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