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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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