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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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