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형 명의로 신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을 제 때 갚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2014년 초순경부터 는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손을 대면서 2014. 9. 경 기준으로 금융권 및 사채 채무 1억 7,000여 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급여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종전 채무의 이자를 돌려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한 은행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신용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5 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제 6 항과 같이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부채 증명서, 부채 증명원( 증거 목록 순번 4 항, 6 항, 7 항, 8 항)
1.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5 항), 피해자 명의 제주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9 항)
1. 수사보고 (NICE, 평가정보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