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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8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에게 도급한 다가구주택 리모델링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피고 역시 과다한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원고는 D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여 겨우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원고는 합계 61,459,000원(추가로 소요된 공사비 55,459,000원 임대 지연에 따른 3개월분 차임 상당의 손해 6,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18. C(대표자 E)에게 서울 동작구 F 지상 주택 리모델링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6. 30.까지, 공사대금 6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그 후 C는 공사비 지급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그 때까지 E에게 합계 18,6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7. 22. 중단된 위 리모델링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2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8. 14.경 이를 중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약정을 체결할 당시, 전체 공사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출한 인건비,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합계 24,023,000원(인건비 14,590,000원 자재대금 8,942,900원 식대 491,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그 중 14,53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15200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9. “원고가 피고에게 13,644,4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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