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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는데 화가 나 '나 백골단이야, 나 니네 선배야 씨발놈들아, 나 직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E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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