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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9:3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에서, “술먹고 안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7세), 순경 F(34세)로부터 “집에 귀가하시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니네 경찰새끼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나가라 이 씨발새끼들아. 나 건들지 마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장 E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순경 F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ㆍ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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