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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02 2019고단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개새끼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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