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96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39,222원과 그중 50,444,16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1,439,222원과 그중 50,444,16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