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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96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39,222원과 그중 50,444,16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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