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829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018,879 원 및 그중 38,217,716원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0. 12. 1. 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6,018,879 원 및 그중 38,217,716원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0. 12. 1. 까지는 연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