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컴퓨터 1대에 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견적서 하단에는 수기로 ‘경정 58만 원 × 5 29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3.경 C의 공사현장에 컴퓨터를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2013. 3. 22.자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18. 컴퓨터 5대 합계 290만 원, 같은 달 22. 컴퓨터 2대 114만 원, 고사양 컴퓨터 1대 1,471,000원 합계 5,5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3. 21.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총 공급대금을 5,511,000원(= 공급가액 5,010,000 + 부가가치세 501,000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7. 13. C로부터 물품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대표이사 D의 소개를 받고 피고에게 5,511,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하였고, 또한 피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 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와 컴퓨터 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컴퓨터 등 공급대금 중 미지급금인 4,511,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피고가 2013. 3.경 합계 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