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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37880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0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5. 21. 주식회사 제이씨코리아(이하 ‘제이씨코리아’라 한다)와 제이씨코리아가 케이티로부터 장래에 공급받을 중고 노트북 컴퓨터 2,895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중고 노트북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노트북 컴퓨터를 ‘노트북’이라 약칭한다). 원고는 2014. 5. 22. 피고와, 피고가 위 나.

항과 같이 공급받을 이 사건 노트북을 매매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중고 노트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인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제이씨코리아 사이의 계약 내용은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한 외에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과 같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2조의 물건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며 물건매매대금이 피고에게 모두 지급된 때에 이 사건 노트북을 인도하기로구분 금액(VAT 별도) 납입기일 비고 계약금 \100,000,000 잔금 \1,000,000,000 하며 이 사건 노트북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4조 (계약위반에 의한 해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을 하나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을 즉시 최고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시 원고는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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