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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경 0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소방공동대응요청 환자를 데려왔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112신고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와 이거 깡패네, 깡패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다른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하려는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에 기대고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폰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1호부터 11호까지), 별건 112신고(NO.127)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CD첨부), C병원 응급실 외부 CCTV 영상캡처사진(1호부터 5호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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