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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9고단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은 후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1:00경 사이 구미시 E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그의 뺨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ㆍ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영상캡처사진(1호부터 15호까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바, 이처럼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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