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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504호와 507호에 사무실을 둔 ㈜E, ㈜F 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G과 함께 공모주 투자 관련 일을 해 오다가 2015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친척이나 지인들 로부터 조달한 약 20억 원, 투자자 H 등의 투자금 약 36억 원 포함한 다수의 투자금들에 손실이 발생하여 남아 있는 자산은 I( 주 )에게 납입한 이행 보증금 약 1억 원밖에 없어서 공모주 투자를 계속할 여력이 안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돈을 변제할 자산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6년 초순경부터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공모주 투자 명목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 중 일부만 공모주 투자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 하기 공모한 후, G은 피고인에게 “J 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투자를 권 유해라.

J은 나를 알고 있으므로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 상장 예정인 녹십자 렙 셀 공모주의 기관 배정 물량을 공모 가의 105%에 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 주 )E 명의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J으로부터 ” 전에 G으로부터 공모주투자와 관련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혹시 G과 관련되어 있으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도 ”G 은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150억 원 펀드도 운용하므로 믿고 투자 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비롯한 여러 투자 자로부터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극히 일부 금원만 공모주에 투자하고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고,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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