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1.자 멸빈 및 2011. 1. 19.자 제적의 징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종단에 소속된 승려로서 2009. 2. 10.부터 D교구 본사인 E사 소속 말사인 C사 주지직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사찰, 신도 및 승려로 구성된 불교종교단체이다.
나. 징계에 관한 피고의 내부규정 1) 피고 내부의 최고규범인 종헌은 피고의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을 두고 호계원에는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을 두며, 징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계위원장이 행하되(제125조 제2항), 멸빈, 제적, 강급법계, 공권정지, 면직, 문서견책의 종별로 행하며(제127조), 징계절차, 비행의 종목 기타 상벌에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제129조)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종법인 승려법은 승려의 징계에 관하여 그 내용과 경중의 순위를 정하고(제45조), 각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46조 내지 제54조). 3) 위 피고의 종헌 및 종법(이하 위 규정들을 ‘종헌’, ‘승려법’, ‘호계원법’ 등으로 지칭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종헌 및 종법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제1차 징계결정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1) 피고 소속 초심호계원은 피고 소속 총무원 호법부장의 징계요구에 따라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멸빈’의 징계결정(이하 ‘제1차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① 원고는 2009. 11. 27. 08:30경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괴문서 배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C사를 방문한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폭언과 난동으로 거부하였고, 이는 승려법 제48조 제3호에 해당한다
(이하 ‘징계사유 ①’이라 하고, 아래의 나머지 징계사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②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