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2.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8. 18: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선글라스 매장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5,000원 상당의 '제냐'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06:24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관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마린’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