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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7 2016고정13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면 목줄을 잡고, 개가 행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 21:10 경 파주시 C 아파트 511 동 앞 노상에서 애완견 스피츠( 흰색, 중간 크기 )를 데리고 가 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개가 달려들면서 짖어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허리를 삐끗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는 2016. 4.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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