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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장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아래 유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책을 다투고 있긴 하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항, 43항, 46항 포함)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적절히 정정ㆍ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마트’의 사장인 자, F은 위 마트에서 이사 직함을 쓰는 직원, G은 위 마트에서 점장 직함을 쓰는 직원, H, I은 위 마트에서 부장 직함을 쓰는 직원, J은 위 마트에서 과장 직함을 쓰는 직원, K는 위 마트에서 대리 직함을 쓰던 직원, L는 위 마트에서 주임 직함을 쓰던 직원이다

(한편, 위 F, 위 I은 피고인의 아들들이고, 위 L는 위 I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일부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으로 물건 값의 100배를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적발한 마트 직원들에게 포상금(약 20%)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직원들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카드로 결제받기 위하여 위 마트 2층 사무실에는 품목 입력 없이 결제가 되는 카드단말기까지 설치하였다

(위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로 품목 입력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이 됨). 피고인은 2013. 9. 15. 14:30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M(여, 53세)이 위 마트에서 우유, 반찬거리, 사과 등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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