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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9:5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 (124.9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2016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년 경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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